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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277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휴면노조가 있다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 처리한 후 새로이 접수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