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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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조합원 중 4명이 조합업무에 전임할 것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사무국장, 지부장이 전임자로 활동 중 전임자 3명이 수배·구속되어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회의를 통해 전임자 3명을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단체협약 제14조에 의거 3명의 전임자를 선정하여 회사에 변경통보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않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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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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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전임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전임자 수만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 등 기존 전임자들이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임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단체협약의 체결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존중하되 달리 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노동조합 내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지정된 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노조 전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