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공사를 사전 착공한 것이 사실로서 입증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착공일이 보험관계성립일이 된다징수01254-123971987-08-03
- 행정해석총공사라 함은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상호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일체를 총칭한다징수32533-12801987-07-31
- 행정해석경비업과 일반용역업을 동시에 행할 때에는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103311987-06-26
- 행정해석설계용역부분만 시공했더라도 건설최종목적인 열병합 설비공사를 위한 부분공정으로서 기계장치공사에 흡수적용되어야 하므로 보험관계는 취소할 수 없다징수32520-80801987-05-19
- 행정해석기숙사 및 창고 증축공사는 건설업법상 직영가능한 공사이므로 무면허 개인에게 일부도급준 것에 불과하므로 제조업체 보험가입자가 당연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20-57231987-04-08
- 행정해석공사기간단축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공제는 계속 유효하다sid_47901987-03-18
- 행정해석공사기간단축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공제는 계속 유효하다-1987-03-18
- 행정해석임가공료는 압류의 대상이 된다징수01254-19331987-02-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사연장기간에 사고가 발생하고 연장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태납률을 적용받는다징수01254-153951986-09-22
- 행정해석사업의 전부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할 때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체이므로 인정승인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01254-111311986-07-08
- 행정해석다른 세입징수관에게 오납된 경우 연도경과후에는 오납정리가 불가능하며 가산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징수01254-29721986-02-20
- 행정해석법정납기 전에 공사금액이 변경됨이 없이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였다면 임금총액이 100% 이상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추가징수할 수 없다징수32520-23861986-02-07
- 행정해석벌목작업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작업일체를 수차에 걸쳐 하도급하였을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한다징수01254-200331985-11-04
- 행정해석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는 공사도급액과 전년도기성액의 차액에 노무비율과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징수3253-61361985-04-02
- 행정해석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을 때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로 승인받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3-21601985-02-02
- 행정해석공사계약후 추가계약 등으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3252-15291985-01-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하수급인 보험가입자가 인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징수1458.4-24955198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