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입징수관에게 오납된 경우 연도경과후에는 오납정리가 불가능하며 가산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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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 회사는 84. 11. 20일 서울시 중구청과 남대문로 송공로 보도정비공사에 대한 공사 도급계약을(공사기간 84. 11. 22 ∼ 84. 12. 25)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 84. 11 .27
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접수 : 84. 11 .30
다. 개산보험료보고서 제출 : 84. 11. 27
라. 개산보험료 납부 : 84. 12. 31, 781,500원
마. 확정보험료보고서 제출 : 85. 12. 30, 598,5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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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처리한 상태에서 징수 관서인 서울 중부지방사무소로부터의 보험료 납부 독촉을 받고 조사결과 서울 동부지방사무소에 오납부되었음을 발견하고 이체를 요청하였으나 보험연도 변경으로 이체가 불가능하다 하여 반환 받아 별첨과 같이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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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당 회사로서는 징수관서는 다르지만 같은 노동부 산하 징수관서에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 있었으며 또한 초과액이 발생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금과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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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다른 세입징수관에게 오납된 때에는 동일 회계연도내라면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1981.10.15, 재무부령 제1491호)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금 정당절차에 따라 오납정리가 가능하지만, 연도경과후에는 오납정리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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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2(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연체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