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연장기간에 사고가 발생하고 연장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태납률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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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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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울시 ○○구 ○○동 115-13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건설로 포항시 ○○동 ○○산업(주) ○○중공업 공장에서 스판업(SPAN-UP) 공사를 도급을 받아 86.7.4 포항 제5694호로 보험관계적용이 되어 공사를 시공하던중 1986.8.3 10:15경에 동 공사장 근로자 김기태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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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공사는 노동부 포항지방사무소에 산재보험 성립당시 공사 계약서상 공사 기간이 86.7.30까지였으나 공사 지연으로 기간이 86. 8. 20까지 연기되어 1986.8.4 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를 노동부 포항지방사무소에 제출하였던바, 아래와 같이 양론이 있어 타당성 여부.
질의요지
최초 산재보험 성립시 공사기간이 86.6.13 ∼ 86.7.30까지라 산재보험법 납기는 86.7.29까지이므로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86.8.20까지 공사를 하면서 86.8.3에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납기후의 재해로 산재보험법 제26조의2제2항(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0% 급여 징수를 하여야 한다.
최초 산재보험 성립시 공사기간이 계약서상 공사기간인 86.6.13 ∼ 86.7.30까지였으나 본공사의 지연(86.6.21 ∼ 86.7.22 장마)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에 공사준공연기원을 86.7.28일자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공사기간 연장 결정이 당초 계약서상 준공일 기준 보험료 납기일인 29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또한 공사완공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산재보험법에 의거 보험관계소멸신고원인이 발생치 않았으므로 당초 계약서상 준공일 기준보험관계 소멸신고기간내에 소멸신고 대신에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산재보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86.8.3일의 재해는 공사착공 60일 이내의 재해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써 당사는 산재보험법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므로 30%의 보험급여 징수는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당사의 의견은 "을"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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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1986.7.4~1986.7.30)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 1986.7.29까지 개산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따라서 당초 공사기간이 1986.6.13~1986.7.30까지였다가 1986.8.20까지 공사가 연기되었다 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공사변경신고도 없이 보험료 납기일을 경과하여 공사중 1986.8.3 사망재해가 발생한 익일 1986.8.4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법 제26조의 2 제2항(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에 의거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보험급여 징수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