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후 추가계약 등으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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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국민학교 교사 개축공사와 서울 갑국민학교 변소개량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 갑국민학교 교사개축공사
가. 공사개요:별관기존건물 2층에 3, 4층을 증축
나. 공사기간:1983.5.8~1983.9.2
다. 도급계약금액:84,754,000원
- 갑국민학교 변소개량공사
가. 공사개요:본관건물 기존화장실내부를 개량
나. 공사기간:1983.10.13~1983.12.6
다. 도급계약금액:36,500,000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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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국민학교 변소개량공사(계약금액 36,500,000원)는 귀질의 내용과 같이 시행되고 계약금액이 총공사금액(관급자재비 포함)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개정: 현행-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됨.
갑국민학교 교사개축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동 변소개량공사와 동시 시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되는 공사이므로 적용대상이 되며, 동 변소개량공사 계약금액과 별도로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합산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거나, 공사계약후 추가계약 등으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적용하게 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