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15
근기01254-7889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1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형태에 불구하고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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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급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또는 도급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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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8.3.28.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8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8.3.28.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월급근로자, 일용근로자 또는 도급근로자에 불구하고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