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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7889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1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형태에 불구하고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