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라 함은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상호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일체를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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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기와 같은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료 납부 여부.
- ○○엔지니어링(주)가 ○○소재(주)로부터 당소관내에서 시공중인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원수급인자로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필하고 시공부분을 분야별로 수개의 건설회사에 하도급한 후 당소로부터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득하였는 바, 원수급인의 개산보험료액 산출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발주자 ○○소재(주)로부터 설계, 시공 및 감리를 포함하여 총공사금액 6,940백만원에 수주받아 ○○호로 성립됨.
나. 공사비내역:ㆍ 설계및 감리비1,018,136천원
ㆍ 공사비4,052,000천원
ㆍ 주요장치비858,776천원
ㆍ 관리비 및 제경비1,011,088천원
다. 하수급인 내역:공사비 4,052,000천원은 ○○개발(주), ××건설(주), ○○건설(주)에 하도급하여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함.
라. ○○엔지니어링(주)가 설계, 감리 및 시공을 일괄 계약하였으나 시공부분(공사비)을 제외한 설계, 감리비, 주요장치비, 관리비 및 제경비 합계 2,888백만원이 ○○엔지니어링(주)의 역무 부분임.
마. 동사는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음.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기준 제4조 제3항 가호의 "총공사라 함은 일정한 건설공사장에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총칭한다"에 원수급인 ○○엔지니어링(주)의 역무부분인 2,888백만원도 포함되므로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여야함.
○○엔지니어링(주)는 동 공사를 일괄 계약하였지만 설계, 감리만을 행하므로 이는 서비스업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2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적용제외사업이므로 개산보험료 보고서를 보고는 하나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음.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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