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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종전의 누진율 및 새로이 변경된 지급률을 각각 승한 후 이를 합산 지급함이 타당하다.임금68207-3122001-05-02
- 행정해석합리적인 사유를 정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을 하회할 수는 없다.임금68207-3052000-08-07
- 행정해석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 함은 계속근로연수가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1년이 넘는 단수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지급해야 한다근기1455-148011982-05-28
- 행정해석상시 16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94751981-06-23
- 행정해석특별법에 의거 조직이 변경되어도 고용관계는 승계되나 퇴직금지급에 동의하였다면 승계전후의 전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57181981-02-23
- 행정해석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조직변경되었어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속연수 계산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근로로 통산 취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29251968-04-13
- 행정해석고용원이 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일단 해직된 것으로 보며 각각 보호되는 근거법규를 달리하므로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근지1455.9-61551963-04-11
- 행정해석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법제처18-04722018-10-25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26102006-07-24
- 행정해석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퇴직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0032000-09-30
- 행정해석폐광대책비가 다른 채권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다면 3개월분 임금과 1989.3.29 이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임금32240-115461989-08-05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근속기간 산정을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8421988-05-07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법기준에 초과하는 누진율로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근기01254-116361987-07-20
- 행정해석퇴직금청구는 퇴직사유가 발생되는 시기에 할 수 있고 산정방법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해지125-1429198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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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은 출석률, 고용기간의 보수지급유무, 휴직사유 여하 등에 구애되지 않고 당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통산지급함이 타당하다근기1455-28941970-01-01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기계약근로자 중 1명이 DB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학교에서 전보를 온 경우, 학교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방법퇴직연금복지과-44472015-12-10
- 행정해석부딩해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복지과-250201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