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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5-14801 |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 함은 계속근로연수가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1년이 넘는 단수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