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5.28
근기1455-14801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 함은 계속근로연수가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1년이 넘는 단수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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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산정시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경우의 의미 및 근로연수가 1년6개월인 경우 1년 미만 단수인 6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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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단서(2008.3.28.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의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 함은 계속근로연수가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연수가 1년 6개월인 경우는 1년 미만 단수인 6월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