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종전의 누진율 및 새로이 변경된 지급률을 각각 승한 후 이를 합산 지급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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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단은 퇴직금지급규정(취업규칙의 성격)을 1999.12.24 노사합의로 개정하면서 개정사항은 2000.1.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개정내용은 퇴직금 제도를 종전 누진제(폐지일자 1999.12.31 명시)에서 법정제로 전환한다는 것임. 다만 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산정기준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었음. 따라서 공단은 2000.1.1 이후 중간정산신청자에 대해 신청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 지급하여 왔음.
그러나 2000.9.4 감사기관 감사결과 `채무확정기준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당시 기준급여를 적용하여 퇴직금 채무액을 확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자, 공단은 2000.9.30 퇴직금 중간정산 미정산자에 대해 1999.12.31일자를 평균임금산정기준일로 정함.
공단은 2000.10월 이후 중간정산신청자에 대해 1999.12.31까지의 근무기간은 1999.12.31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누진제를 적용하고 2000년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신청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이러한 경우 2000.10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에 대해 퇴직금 지급시 적용해야할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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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퇴직금 지급 등 근로조건이 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상의 퇴직금채무확정이 이와 같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같은 법 제1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일 또는 같은 법 제34조(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7조) 제3항의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임.
따라서 노사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퇴직금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종전의 누진제 퇴직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까지도 확정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퇴직(중간정산 요구)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누진제 퇴직금 채권확정액)에 새로이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 `실제퇴직(중간정산 요구)시점의 평균임금에 법정률을 승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퇴직금 지급률이 단지 누진제에서 법정제로의 변경만 이루어지고 종전의 지급률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때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중간정산 요구)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종전의 누진율 및 새로이 변경된 지급률(법정제)을 각각 승한 후 이를 합산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