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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29511970-03-26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052021-08-04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견인차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44792015-10-13
- 행정해석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감액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4282015-10-06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출장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244(2)2010-07-28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출장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2442010-07-28
- 행정해석주주총회에서 감사에 선출된 자는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노조01254-4051999-06-01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다임금32240-71421990-05-18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일한 기간은 연ㆍ월차휴가산정시 소정의 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임금32240-6731990-01-16
- 행정해석예비군훈련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로 정하여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58941987-09-30
- 행정해석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법무811-102281979-05-01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9752008-05-14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팀-47102006-09-05
- 행정해석업무집행권을 보유한 법인의 임원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4642005-08-26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14442005-03-10
- 행정해석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근기68207-3881999-02-13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노조01254-8931995-08-10
- 행정해석제3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도 사용자는 월 1회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근기01254-24861991-02-22
- 행정해석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 한다근기01254-178911987-11-11
- 행정해석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결근한 날에는 지급의무가 없다근기01254-174321987-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