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7.28
노사관계법제과-244(2)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출장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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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대폰 사용료, 출장비, 유류비 지원 및 성과급 지급조항을 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ㆍ지원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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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휴대폰 사용료, 출장비, 유류비 지원 및 성과급 지급조항을 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ㆍ지원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회 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노조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과 일반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휴대폰 사용료,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 운영비 지원의 예외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하겠음,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전체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임 소정근로시간 초과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질의 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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