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9.30
근기01254-15894
예비군훈련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로 정하여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수당+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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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년에 1회씩 실시하는 광부 예비군훈련이 지난 87.7.13에 있었는데 예비군 대상자가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면 정상적인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폐사 게시판을 통해 임시공휴일로 공고하였음.
상기 경우에 임시공휴일에 예비군 대상자에게 60/10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 및 예비군 대상자가 아닌 민방위대원 및 일반근로자에게도 60/10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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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에 예비군훈련일을 무급휴일로 할 것을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로 정하여 휴업하였다면 전근로자에게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