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9.05
근로기준팀-4710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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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PT경비원을 해임할 시 해당자에게 몇일 전에 알려야 하는지 여부.
- APT경비원으로 2004년 11월 06일 취업, 2006년 11월 06일자로(24개월) 해임통보 받음.(2006년 08월 04일)
- 이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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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 동대표 위원들의 인준도 안거치고 "나이"가 많은 이유라고 관리소장이 임의대로 해임 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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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남겨두고 해임날자를 해당자에게 통보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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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근로기준법 제3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구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