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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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 B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아 보이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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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A, B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아 보이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 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 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에 의한 ʻʻ사용자ʼʼ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 소속 근로자에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다 만, 각각 별개의 법인 형태로 독립성을 가지고 직원의 채용, 이동, 승 진, 복지 후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영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업 무를 수행한다면 각 법인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인사 노무・재무 및 회계 처리 자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실질 인사권자가 동일하여 인사・회계・의사결정방식이 분리되어 있지 않 고 실질적으로 통일된 구조를 취한다면 두 사업장 간 인사이동 시 퇴 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