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1.11
근기01254-17891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공개토록 되어 있는 바, 이상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법문 몇조 몇항에 해당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1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거 소정의 벌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