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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지급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근기01254-219611970-01-01
- 행정해석교섭중단 후 상당기간 경과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협력 68107-1121970-01-01
- 행정해석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흡수되는 회사의 권리의무관계를 당연히 포괄승계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기준1425.6-91021969-08-26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부에서 체결한 노동쟁의 종결에 관한 합의각서는 유효하다법무법810-107651965-07-14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식품위생협회중앙회 전국요식업조합은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노10171962-04-17
- 행정해석교통강생회의 본부계장 및 지방사업소 주임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법무810-36511960-01-03
- 행정해석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인센티브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시간임금정책팀-432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 복지후생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야간 및 특수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은 임금총액에 포함할 수 없다징수01254-30091987-02-25
- 행정해석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76031985-04-23
- 행정해석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근기1455-283421982-10-15
- 행정해석근로일에 야유회를 실시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 실시한 경우 휴일에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된다근기1455-71051979-07-12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경비원은 정상근무하고 재산소유권자인 은행에서 임금을 지급했다면 휴업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법무811-144901978-07-10
- 행정해석2개월 외국연수후 5년간 근무의무 불이행시에 임금 및 퇴직금을 환수 또는 몰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이나 의무약정 자체는 무효라 볼 수 없다근기1455-250781982-09-08
- 행정해석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근로개선정책과-21852014-04-09
- 행정해석임금채권보장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일부배당 또는 무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임금68207-5531998-08-28
- 행정해석유흥업소 코너주가 판매원에 대하여 감독하에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61621991-05-01
- 행정해석가족수당을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보상1451-36361984-02-10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며 부당해고기간중은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법무811-43561980-02-22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을 대가로 계약한 보링공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3872005-08-24
- 행정해석일정률로 정해진 봉사료를 사용자가 수령하여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배분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934200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