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8.28
임금68207-553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일부배당 또는 무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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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정관리중이던 회사가 경매를 거쳐 파산한 경우 이 회사의 근로자가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채권에 의해 임금, 퇴직금의 일부만 배당받을 경우와 전혀 배당받지 못할 경우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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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사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2008.6.2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요건을 갖추고 그 회사의 근로자가 동법시행령 제7조(2008.6.2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임금채권의 일부배당 또는 무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