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5.01
근기01254-6162
유흥업소 코너주가 판매원에 대하여 감독하에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흥업소 코너주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유흥업소의 코너주가 허가권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코너의 관리, 회계 등에 있어 자기 책임하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볼 수 없을 것임.
[2] 코너주가 판매원에 대하여 월급을 별도로 책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동 코너주가 자기책임하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며 통상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동 코너주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