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7.12
근기1455-7105
근로일에 야유회를 실시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 실시한 경우 휴일에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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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일에 야유회를 실시한 경우 임금 지급여부 및 유급휴일에 야유회를 실시한 경우 휴일에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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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운영방침에 따라 근로하여야 할 날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야유회)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