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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다른 종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산보68340-3782000-05-29
- 행정해석하청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을 원청에서 강제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162000-01-01
- 행정해석만삭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18432020-04-01
- 행정해석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고용지원실업급여과-44882018-12-1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8712018-07-18
- 행정해석○○과학기술원 시간강사 업무 종사자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5102011-04-27
- 행정해석무자격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산안(건안)68307-102932001-06-30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산하조직(지회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5832010-08-27
- 행정해석보험가입자가 사업실태를 허위보고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사업종류를 잘못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가산금과 급여징수금을 부과할 수 없다징수68640-3581993-05-31
- 행정해석보건관리대행시 대행계약 인원과 검진인원이 다른 경우에는 총인원 수를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한다.산보68340-80200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