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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582 | 자체훈련의 실시를 위한 훈련강사의 경우 훈련기관과 해당 강사가 이를 직접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훈련강사 소속기관이 사업주에게 훈련강사 외에 훈련내용 등에 대한 계약 체결 후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는 자체훈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