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582
자체훈련의 실시를 위한 훈련강사의 경우 훈련기관과 해당 강사가 이를 직접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훈련강사 소속기관이 사업주에게 훈련강사 외에 훈련내용 등에 대한 계약 체결 후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는 자체훈련이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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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체에서 자체교육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 강사를 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고 강사료를 전문훈련기관의 계산서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위탁교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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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훈련실시방법에 따라 사업주가 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자체훈련과 이를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의 체결에 의해서 실시하는 위탁훈련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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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훈련의 실시를 위한 훈련강사의 경우 당해 훈련과정이 이루어지는 기간동안은 당해 훈련기관의 근로자로 강사 위촉계약 기타 근로제공에 따른 계약을 동 훈련기관과 해당 강사가 이를 직접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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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강사 소속기관이 당해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강사 외에 훈련내용 등에 대한 계약 체결 후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는 자체훈련으로 인정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