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다른 종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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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우리 회사는 종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보건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 왔음(간호사 1명, 대기기사1급 1명).
현재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가 되어서 대기기사 1명만 선임하고, 촉탁근무자인 간호사와의 근로계약은 종료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및 대기기사 1명 선임이 가능하다면 환경관리자업무와 보건관리자 업무의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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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 중 "근로계약의 종료"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회신함.
가. "근로계약의 종료"가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만료일 경우
① "근로계약의 종료"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의미한다면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됨.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근로기준관련지침 중 "계약제 근로자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참고하길 바람.
나. "근로계약의 종료"가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를 의미할 경우
① 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따라서 당해 사안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야 함.
가) 사용자는 배치전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은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을 받기를 바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4항(2009.5.2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2009.1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라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위의 두 가지 자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그리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행령 제17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다른 종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산보 68340-378, 20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