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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31591 | 수급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으면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업주는 보상책임을 면하지만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 배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수급권자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