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으면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업주는 보상책임을 면하지만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 배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수급권자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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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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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금액을 사업주가 법원에 공탁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의 유무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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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입은 원고(근로자)가 위 건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전액 패소, 2심에서 부분 승소하였는 바, 이에 불복 3심에 항고한 경우 패소측(사업주)이 가집행선고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을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의 청구권 유무(보험급여액보다 판결금액이 상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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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의 경우 평균임금 개정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보험급여와 판결금액을 대비하여 청구권의 존부를 확인할 것인지 또는 공탁 후이므로 개정 대상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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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법 상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면제되고 수급권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청구권도 소멸되는 것이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수급권자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수급권자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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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811-17965(1980.7.22)로 기시달된 법령관계 질의요령을 숙지하여 동 요령에 의거 질의할 것이며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