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7.11
노조01254-774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등의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조합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등의 일괄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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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등의 공제를 정한 경우에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조합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등의 일괄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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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ㆍ상조회비 등의 일괄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등의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조합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등의 일괄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공제할 수 없음.
노동조합이 조합비와는 별도의 상조회비ㆍ전별금 등을 징수할 경우 동 금액을 상조회비 등의 명목으로 징수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징수하는 한 조합비와 합하여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