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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68430-177 |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므로 적용대상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되며 피보험자격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