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7.21
안정68301-781
관리감독자의 교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위탁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단체라면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주의 위탁실시 교육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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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주 단체로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직무능력향상과정 및 관리감독자 재해예방실천과정을 개설하여 사업장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사업주의 위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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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단체 등이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관련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의 교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위탁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단체라면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주의 위탁실시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음. (안정 68301-781, 20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