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7.18
퇴직연금복지과-287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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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 개인 일반 연금보험과 같이 계약에 따른 근로자 근무기간 동안 설정금액을 납부하고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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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 개인 일반 연금보험과 같이 계약에 따른 근로자 근무기간 동안 설정금액을 납부하고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 【회 시】 ❏ 기금법인은「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한 연금제도 운영이 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범위의 의미 및 항공운송업을 운영하는 ○○항공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가능 여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의무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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