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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원·하도급업자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5582001-11-21
- 행정해석현장에서 설계에 없는 공사수행중 발생된 당해 토석제거 공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592001-11-19
- 행정해석내부협약에 따른 분담이행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552001-11-19
- 행정해석사용하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환시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다산안(건안)68307-105392001-11-19
- 행정해석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5512001-11-16
- 행정해석안전교육용 노트북 컴퓨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492001-11-15
- 행정해석비파괴검사기술사가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에 해당된다산안68320-506200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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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철도건널목 관리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않는다근기68207-39012001-11-14
- 행정해석고정급 없이 영어학습교재 판매대금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학습지 제작·판매회사의 관리교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9022001-11-14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서류업무 보조자인 여직원을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5452001-11-13
- 행정해석공사기간이 3월에 못 미치므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5472001-11-13
- 행정해석미선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할 수행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4320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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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효력상실] 양성훈련과정을 조기취업 등의 사유로 80/100이상 실시 후에 종료한 경우, 훈련비용의 지급방법은인자68500-12562001-11-12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다근기68207-38922001-11-12
- 행정해석선지급한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보험68430-1957200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