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1.19
산안(건안)68307-10539
사용하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환시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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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장에서 안전관리비의 미사용 등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2001-22호)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감액조치하여 반환했을 때 노동부의 처벌(과태료 등)을 받게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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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내용대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