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복무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인부사역 결의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원에 대해 인부사역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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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 소각장 및 매립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이 추천한 자를 일용직 복무규정에 의거 99년부터 매년 인부사역결의에 의해 사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부사역 기간이 끝나는 2002년부터 기존 주민감시원에 대해 인부사역 결의를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감시요원을 인부사역 결의하는 경우 기존 주민감시원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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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말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의 합치로써 정해지게 됨. 귀 질의상 위촉당시의 정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인부사역결의에 의한 사용기간을 당연히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는 없으며 주민감시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인부사역결의에 의한 사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인정되어야 그와 같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인부사역결의에 의한 사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한다는 사용자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임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역결의에 의한 사용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볼 수 있으며,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하게 됨
-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거나 인정되더라도 수차의 반복갱신을 통하여 그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또는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