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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3899 | 일용직 복무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인부사역 결의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원에 대해 인부사역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