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 없이 영어학습교재 판매대금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학습지 제작·판매회사의 관리교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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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사무소 관내에 소재한 ○○○영어교실 △△대리점 (전국 360여 대리점 소재)에 관리교사로 근무한 3명이 제기한 임금지급요구 진정사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 여부.
〈동 대리점에 근무하는 관리교사들의 근로형태〉
- 채용과정
·인터넷 또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방문한 구직자를 면담하여 본사(통상적으로 4박5일 정도) 및 대리점(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에서 실시한 교육을 이수하고 관리교사 등으로 활동하며, 동 교육시 교육기관(본사 또는 대리점)은 중식대 등의 교육비를 전액 부담함.(교육수료 후 관리교사로 근무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비를 변상조치 하지 않음)
·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리교사로 활동하는 자들은 동 대리점의 소정양식(본사에서 작성한 전국 대리점 공용)에 의한 약정서를 체결하며 동 약정서는 매년 체결함.
-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동 대리점의 관리교사들은 매주 월·화·목·금 등 4일간 13:00부터 14:00까지 조회(교재 및 회원관리에 필요한 제반교육)후 각 관리교사 개인의 회원관리 일정에 따라 회원을 방문 학습진도를 관리하고 대리점에 복귀하지 않고 귀가하며, 회원관리 일정이 없는 관리교사들은 조회 후 귀가함(관리교사들은 매월 3회 회원들을 방문 학습진도 관리)
- 수당지급내용
·관리교사들의 고정급은 책정되어 있지 않고 약정서에 의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한 교재비의 32%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으며, 실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므로 매월 상이하고, 각 관리교사들 간에도 판매수당은 상이함.
- 관리교사에 대한 제재조치(약정서 및 대리점 내규에 규정)
·관리교사는 사설 학원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불법한 상담 또는 관리를 할 수 없음. 또한, 적발시는 해당교사에게 일정 금액을 벌금 부과(약정서 제3항 제2호)
·지각(조퇴)2회(결근 1회는 지각 2회로 인정) 이상시 기간장려금, 매출장려금 미지급(대리점 내규 제1항 제2호)
※ 기간장려금 및 매출장려금 지급내용
기간장려금 : 6개월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며 금액은 6개월 이상 30,000원, 1년이상 40,000원, 1년6월 이상 50,000원, 2년 이상 60,000원임.
매출장려금 : 매출액 90세트는 매출액의 1.5%, 110세트는 매출액의 2%, 130세트는 매출액의 2.5%를 장려금으로 지급
·입금은 출고가의 80%를 말일까지, 익월 5일까지는 100%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 매출장려금 공제(대리점 내규 제1항 제3호)
·비회원관리, 교재비 외의 관리비를 받는 일체의 행위는 무조건 퇴사 조치(대리점 내규 제1항 제5호)
·회원배정 중 출결에 이상이 있거나 부실관리의 내용을 담은 고객의 항의전화가 있는 경우 즉시 회원배정 중단(대리점 내규 제3항 제7호, 제8호)
·1년미만 활동시에는 교육시 지급되었던 교육비 및 중식비 200,000원 변상(대리점 내규 제3항 제10호)
·표준관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전문화제도 및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면 1차 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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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소 관내 영어교실△△대리점의 관리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1)회사와 관리교사 사이에 회사의 교재로써 회원의 학습진도에 맞추어 계속 공부토록 교재의 배본과 판매알선 및 학습진도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위탁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2)회원학습진도 관리시 업무수행방법·시간 등에 있어서는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관리교사가 자율적으로 관리일정을 정하여 관리하는 점, 3)고정급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회원들에게 판매한 교재비의 32%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고, 이에 따라 관리교사의 월별 수입이나 관리교사간 월별수입이 상이한 바,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1주간 4회 1시간씩 조회 및 교육을 받고 부실관리시 일정한 제재가 있으며, 회원관리에 대해 결과보고 등을 해야 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도 일부 있으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탁업무 실적 독려 등 최소한의 지시나 교육을 하는 것이고 위탁계약의 의무이행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이로 인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제공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대판 95다 20348, 96.4.26, 재능교육 사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