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1.13
산안(건안)68307-10547
공사기간이 3월에 못 미치므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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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기간이 2001.11.01부터 2002.01.30인 현장은 대상현장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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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2009.08.07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2009.08.07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공사 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은 민법 제160조의 역에 의한 계산 규정에 따르는 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2001.11.1일에 착공한 경우 3월은 2002. 1.31이므로 준공일이 2002.1.30일인 공사는 공사기간이 3월에 못 미치므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