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1.15
산안(건안)68307-10549
안전교육용 노트북 컴퓨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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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표 2의 5번 항목중 교육기자재의 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관련 사진 등은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은 TV와 VTR을 이용해 하고 있으나 비디오자료는 토목현장에 적용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 자체적으로 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자료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함. 이를 안전관리비로 투자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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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교육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기자재 구입비용 및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현장에서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