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전직지원계획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직지원 대상자만 추가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정산도 변경계획서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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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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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계획 신고후 전직지원을 위한 시설 등의 변경없이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만 추가로 발생(이직후 등록하지 않은 자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계획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별도의 계획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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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계획신고서를 실시일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계획서처리(승인)과 관련하여 전직지원서비스 제공기간의 기산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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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계획 승인 이전부터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비용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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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계획(변경포함)에 대하여도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이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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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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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전직지원계획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직지원 대상자만 추가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2009.07.0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정산도 변경계획서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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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한 지원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18조제6항(2009.07.0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승인된 전직지원계획에 의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및 한도기간내에서만 변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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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초 승인된 전직지원계획과 명확히 분리되어 소요비용 등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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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실시일의 1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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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항의 기간계산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상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의 기간규정을 준용하며,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기간의 기산점을 제출일로부터 10일 이후로 기재하였는지 확인하고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할 것.
질의 3에 대하여
- 승인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획서 접수후 처리기한이 지방관서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계획서상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실시일부터 지급할 수 있으나(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한 경우에 한함), 승인요건 흠결 등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승인 이후부터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임.
질의 4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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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로 규정하고 있고, 전직지원서비스의 경우 고용조정을 행한 후 또는 행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고용조정 시점을 기준으로 제5호에서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제7호 적용시 제1호부터 제4호 규정을 판단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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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규정으로는 전산업에 대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할 수 없으므로 법령·지침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유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첨부되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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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7호(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관서의 검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보험 68430-1986, 2001.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