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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68430-1986 | 당초의 전직지원계획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직지원 대상자만 추가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정산도 변경계획서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