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1.19
산안(건안)68307-10559
현장에서 설계에 없는 공사수행중 발생된 당해 토석제거 공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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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현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대공사와 무대공사를 도급(동일계약, 동일장소) 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근로자 안전을 위해 무대공사(토석제거)에 투입된 안전관리비를 사용실적으로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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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토석제거 공사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공사비 책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경우라면 당해 토석제거 공사 수행시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체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