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1.15
산안68320-506
비파괴검사기술사가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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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지정검사항목이 보일러, 압력용기, 화학설비·부속설비일 때 비파괴검사기술사가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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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검사기관(아세틸렌용접장치, 가스집합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화학설비 분야) 공통 인력기준 가목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자격에 비파괴검사기술사 자격이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일러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자체검사시에는 비파괴검사장비 및 기술에 의하여 용접상태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수적이므로 비파괴검사기술사 자격은 공통인력기준 가목에 해당됨. (산안68320-506, 20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