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보68344-818 |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지정측정기관이 사실상 동일한 기관이므로 대행계약서상에‘측정의 주체’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