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1.21
산보68344-818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지정측정기관이 사실상 동일한 기관이므로 대행계약서상에‘측정의 주체’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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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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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기관과 작업환경측정기관 자격을 각각 획득한 기관에서 보건대행계약서 내용에'작업환경측정은 측정팀이 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측정을 측정팀에게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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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이 사업장은 측정팀의 측정한계 사업장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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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기관이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함.
가. 보건관리대행기관은'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이 측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으며,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없음.
나.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지정측정기관이 사실상 동일한 기관이므로 대행계약서상에'측정의 주체'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도 무방함.
다만,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대행업무(보건점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측정기관은 반드시 지정한계(사업장수) 범위 내에서 측정을 하여야 함. (산보 68344-818,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