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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쟁의 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을 정지ㆍ폐지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노사32281-157951970-01-01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 지급되는 임금에 유급휴가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가산지급되어야 한다기준1455.9-63271969-06-07
- 행정해석기업양도시 고용관계는 자동승계되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된다기준1455.9-34881969-04-30
- 행정해석친목단체인 사우회는 사용자와 임의교섭을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나 효력을 받을 수 없고 근로자도 구속할 수 없다노정노1452.5-18181966-04-23
- 행정해석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하여 노동조합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니다노정노1452.5-24971965-06-17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일용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적법성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법무811-220791978-10-11
- 행정해석협의회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와 다르게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위촉)하여 장기간 노사협의회를 운영한 경우 적정성노사관계법제과-16252021-06-2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단체협약상의 해고조항은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4892001-04-2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에 대해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교섭거부·해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582008-03-07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사전협의 조항이 있다면 단체협약에는 허용 여부, 활동시간, 임금 등이 포함된다고 본다노조01254-166021989-11-21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인사조치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근기1455-222021982-08-11
- 행정해석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합원이 직권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2261995-02-27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여 실효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전체를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임금복지과-1978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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