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4.23
노정노1452.5-1818
친목단체인 사우회는 사용자와 임의교섭을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나 효력을 받을 수 없고 근로자도 구속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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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친목단체인 사우회가 단체교섭이나 근로계약의 체결 기타 회비의 공제 등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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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닌 소위 사우회 등의 친목단체라 하더라도 그들의 단체를 위하여 사용자와의 간에 임의교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나 효력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근로자도 구속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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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근로자 개개인과 사용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협정을 하는 것이므로 사우회가 그 회원을 대표하여 개개인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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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불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합법적인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우회비를 공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