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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개별교섭을 하여 노동조합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의 차이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2952011-07-15
- 행정해석자체만으로 근로조건의 저하라 볼 수는 없는 신인사제도를 새로이 설정하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722006-01-04
- 행정해석국립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대학교 총장이다.노동조합과-30122004-10-2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여 온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동의권이 있다근로기준팀-3002006-01-18
- 행정해석노동관계 당사자간 근로조건에 관한 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협력68140-2201997-06-04
- 행정해석복지후생지원금이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33981987-03-03
- 행정해석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근로조건의 하나로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근기01254-186741986-11-20
- 행정해석정년후 상이한 근로조건하에 재고용한 경우 종전의 고용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해석되며 재고용한 날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법무811-49131980-02-29
- 행정해석임금 동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합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합의사항이라 할 수 없다노사68107-4041998-12-29
- 행정해석직무변경이 정당한 조치라면 그로 인한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기존의 임금변동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9871992-12-09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팀-20602000-01-01
- 행정해석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근기68207-19102000-01-01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이 찬성하는 설립총회의 의결로서 설립할 수 있다노조01254-187661986-11-21
- 행정해석직제규정과 정원표 변경으로 직급이 일부 하향조정 되었으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5162004-07-09
- 행정해석근로계약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이다근기01254-162791987-10-10
- 행정해석1.노동조합 전임임원의 근로조건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2.전임임원의 조합비 납부에 관하여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노조1454-176881981-06-08
- 행정해석상당기간 동안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3502005-03-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노사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다법무811-134271978-05-04
- 행정해석식대가 회사의 제규정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근기01254-10375198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