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04
협력68140-220
노동관계 당사자간 근로조건에 관한 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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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관계 당사자간 근로조건에 관한 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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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함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주적인 교섭을 통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쟁의 상태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동법 제53조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교섭진행을 권고하는 등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