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대학교 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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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학에 출강하는 시간강사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한국△△노동조합은 내부조직으로 대학별 분회를 결성하고 분회가 설치된 개별 대학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단체교섭 요구사항 중 시간강사의 대우, 강의조건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학교가 자구적인 노력으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제적 처우의 향상과 안정적인 고용 및 임금의 보장은 국고의 강사료 재정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개별 국립대학교의 총장이 교섭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됨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가 국립대학교의 교무를 통괄하는 총장이 되어야 하는지, 국립 대학교 설립·운영의 주체인 국가를 대표하여 국립대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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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를 의미하며 통상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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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귀 대학교의 총장이 시간강사 채용의 당사자로서 시간강사의 대우, 강의조건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시간강사의 강사료 등의 결정·지급에 있어 예산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귀 대학교의 총장이 시간강사의 근무조건 등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