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0.10
근기01254-16279
근로계약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이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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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근로계약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준수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당해고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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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보다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이 유리한 경우에는 당연히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따라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근로계약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의 단체협약을 준수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는 부당해고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