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도중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3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노조01254-3011994-03-08
- 행정해석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등을 부여한다근기01254-1981990-06-16
- 행정해석채용예정자가 별도의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요원 신분으로 교육에 참여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기간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29122007-07-18
- 행정해석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았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노사32281-148881990-10-25
- 행정해석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28112016-12-22
- 행정해석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종료후 재고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근로복지과-1205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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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1381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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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업소개 관련 근로계약작성시 비고란에 “소개비는 근로계약을 파기한 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경우 동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위반이 있는 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83942007-03-12
- 행정해석위임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만료 후 실적에 따라 정규사원으로 임용되는 광고외판원이 복무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속한다노조01254-35411986-02-28
- 행정해석명목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졸업전 일정기간 동안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실습에 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재해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법무811-30876198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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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채용조건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서면 교부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892201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