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4.11
해지125-9143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작업의무가 있으므로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결근하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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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작업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결근하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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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가 근로계약해약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해약효력의 발생은 근로자의 해약의사와 함께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 승낙시기에 대하여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기한내에 처리되면 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해약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기한까지는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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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작업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기간에 근로자 귀책(취업거부 등) 사유로 결근하였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산정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46조)의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