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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844 |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