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6.10
고용차별개선과-892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채용조건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서면 교부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근로시간+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채용조건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서면 교부하였다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채용조건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서면 교부하였다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서에 첨부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정하고, 근무시작시간은 오전 8시30분이며 종업시간은 휴업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뒤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용조건표’ 에는 정규근무시간이 오전 8시30분부터 18시까지, 점심 1시간, 휴게시간 오전 오후 각 15분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채용조건표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 근로계약서에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는지에 따라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 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상기획업무담당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근로자 재 채용 가능 여부 등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