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9.02
노사관계법제과-1694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워크아웃 극복을 위한 근로제공을 전제로 지급하는 생산장려금을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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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11년 5월 “노동조합과 회사는 워크아웃 극복을 위해 고통분담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2010년 경영성과의 밑거름이 된 사원들의 협력과 노력을 인정하며, 워크아웃 극복을 위한 생산장려금으로 200만원을 합의 후 지급한다”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전사원에게 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음.
- 생산장려금은 근속년수, 성과와 관계없이 전사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이러한 생산장려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현재 타임오프 협상이 진행중이기에 전임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았음. 위에서 언급한 생산장려금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급할 수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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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011년 5월 “노동조합과 회사는 워크아웃 극복을 위해 고통분담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2010년 경영성과의 밑거름이 된 사원들의 협력과 노력을 인정하며, 워크아웃 극복을 위한 생산장려금으로 200만원을 합의 후 지급한다”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전사원에게 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음.
- 생산장려금은 근속년수, 성과와 관계없이 전사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이러한 생산장려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현재 타임오프 협상이 진행중이기에 전임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았음. 위에서 언급한 생산장려금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급할 수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림. 【회 시】 1. 노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게 복리후생적 금품은 물론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음이 원칙임.
- 다만, 노조전임자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노사간 특약에 의하여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급휴직자와 유사한 신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되고 일반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혜택인 경우에는 이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 어려울 것임.
- 귀 질의상 생산장려금이 노조전임자에게 지급 가능한 금품인지에 대해서는 상기 기준에 의거 판단하되,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하는 금품이며 워크아웃 극복을 위한 것으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전임자에게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차상위계층 지위 상실에 따른 자활사업대상자 중도탈락에 따른 상실(이직)사유 및 구분코드 관련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원이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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